어쩌면 저만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동부터 2022년 태어난 영아까지 보육료 최대 51만 9천원을 받을 수 있는 양육가정 보육료 지원금. 어린이집을 등록하면 필수 입니다 꼭 잊지말고 받아가세요.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라면 다음달 1일부터 지원
연령기준
(2023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4천원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2천원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4천원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www.bokiro.go.kr),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2129, www. 129.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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