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달라진 육아 휴직 제도를 소개합니다. 저는 아이를 2021년에 출산하고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3개월, 그 중 2개월은 나라에서 100%의 통상 임금 지급, 나머지 1개월은 고용주가 지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은 전체 금액은 아니었고 약 2/3 정도, 나중에 복직해서 나머지를 소급해서 정산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혼자서 육아휴직을 내고 독박육아를 하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에는 엄마가 육아휴직하면 아빠가, 아빠가 육아 휴직하면 엄마가 생계전선에 뛰어 들었던 기존 제도가 보완되었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일하는 직장인은 부모 모두 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급으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다면 일하는 부모 양쪽 모두 육아 휴직을 내고 3개월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볼까요?
대상 :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지원내용: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시 육아 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지원수당 금액: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부모 각기
- 모 2개월 + 부 2개월 :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부모 각기
- 모 1개월 + 부 1개월 :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부모 각기
최대지원 금액: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750만원
신청 시기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앱을 깔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전에 먼저 해야하는 것은 회사 인사담당 직원에게 휴직 개시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 한번 문의하시면 답을 들으실 수 있을거에요.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21350)
지금까지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쓸 수 있는 공동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저희도 육아휴직 모두 부담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가계안정도 누리고, 부모가 함께 육아의 힘듬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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