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휴직 제도: 아픈 가족 돌보기, 휴직 가능 여부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돌봄휴직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족을 돌보는 동안 근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마음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세부내용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중 한 명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휴직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이며, 한 번 사용할 때는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 해에 90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다음 해에도 9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