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족을 돌보는 동안 근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마음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세부내용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중 한 명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휴직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이며, 한 번 사용할 때는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 해에 90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다음 해에도 9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는 사업주와 사전에 상의하여 휴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가족돌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을 포함한 신청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여부 :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복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알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가족을 보살피고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삶을 가꿔가보시기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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