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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는데요.
그간은 통상 가정 양육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동을 돌봄/또는 보육료 지원 둘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가정양육시에도, 또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시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생부터 적용되며 0~1세 아동입니다.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을 이용 하면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선택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을 차액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아기가 0세일 경우 70만원, 1세일 경우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문의할 곳: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2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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